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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낙새
크낙새23.12.26

계약갱신청구권 3ㅡ4개월만 신청가능한가요?

2년 전세계약을 하여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사정상 3ㅡ4개월만 더 연장해서 살아야하는 상황입니다 3개월인데 이사가기는 귀찮아서 기존 집 연장계약하고자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 단기 연장도 가능한가요? 또 다른 방법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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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면 살다가 만기전에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사계획이 있다면 그런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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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 연장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인위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년 계약연자을 한 후 이사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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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전세임대차계약 2년 거주 후 3~4개윌 정도 거주를 허락하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반면에 몇 몇 임대인은 안 된다고 하거나 3~4개월 더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세를 받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임대인이 거부를 한다면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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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있는경우 계약갱신청구로 단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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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의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보통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1년, 2년단위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였다고 무조건 임차인 의사대로 단기계약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고 중도해지를 진행하시는게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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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후 계약해지는 묵시적갱신 해지와 동일합니다.

    즉 갱신청구권 사용 이후 퇴거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퇴거 통보받은날로 3개월이 되는 시점에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만료 전 퇴거일을 협의하시어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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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적으로 말씀하시는 단기 계약은 집주인분께서 거절하신다면 계약기간 만료후 나가시거나 연장후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합니다.

    집주인분과의 상의가 중요하실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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