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전세임대차계약 2년 거주 후 3~4개윌 정도 거주를 허락하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반면에 몇 몇 임대인은 안 된다고 하거나 3~4개월 더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세를 받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임대인이 거부를 한다면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