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는 연차나 병가 이런것이 전혀 없는건가요?
아르바이트는 정직원과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아르바이트도 연차 혹은 월차 아니면 병가 같은것을 낼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병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법정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대상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한바 없으므로 적용여부는 회사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병가의 경우는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회사 규정에 따라 부여 여부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부여됩니다.
다만 병가는 회사에서 정하지않는다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