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안된 전세 세입자 있는 다가구주택 실거주 목적 매입 질문입니다
다가구주택 전층을 가족들이 매입 즉시 실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하려는데 만기가 안된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 매매전에 현 주인과 세입자간 협의하에 퇴거가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임차인들이 만기 6개윌이내인 경우는 본인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와 동시에 실입주가 필요하다면 임차인에게 금전적인 보상으로 이사를 타협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매매조건에 넣어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협의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전, 주인에게 세입자 퇴거를 미리 합의보라 말씀하시고
계약서 특약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잔금 전 세입자 전원 퇴거하는 조건으로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 전층을 가족들이 매입 즉시 실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하려는데 만기가 안된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 매매전에 현 주인과 세입자간 협의하에 퇴거가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현 임차인과 협의후 퇴거를 요구해야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종료시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를 하기전에 매도자에게 세입자와 협의가 되는지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그런조율이 다됐을때 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세입자기간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세입자한테 이사비용,부동산수수료등을 드리고 협의를 한다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을 매입 하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세입자들의 계약기간은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