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2조를 준수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주의 사정에 따른 휴업이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