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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생쥐172
의연한생쥐17224.01.30

병원 원장님 가족 부고로 인한 휴업, 연차 사용이 맞을까요?

병원장님 가족 부고 소식으로 인해 원치 않게 3일 쉬게 대었는데 병원에서 연차 사용으로 처리 한다고 하시는데 개인 연차 소지가 맞는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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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 연차 소진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오히려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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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연차를 쓰게 할 수 없고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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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 귀책으로 휴업한 경우 그날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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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히려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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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프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에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임금 감액없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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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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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2조를 준수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주의 사정에 따른 휴업이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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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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