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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직전회사 연봉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전 회사에서 9월 말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직할 때 직전 연봉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들어보았습니다.)

21년 1월 ~ 9월까지 합계가 제 연봉이 되는 것인지, 1월~12월까지 계산 하고 작성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후자가 맞다면 상여금은 제외하고 순수한 급여만으로 계산하여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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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경석 노무사blue-check
    강경석 노무사22.04.20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21년에 (1월-12월)에 받으실 수 있었던 전체 금액을 연봉액으로 생각하시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면접이나 연봉협상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 그때도 전체금액 기준으로 적었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실재 1-9월동안 받으신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이 금액을 전 회사 연봉으로 적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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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일 기준 지난 1년간 받은

    월급여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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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직전연봉을 기재하는 취지는 해당 인원의 급여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단순히 직전 회사에서 수령한 금액의 합계를 파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전연봉 기재 시에는 통상 '연 단위 수령액'을 작성합니다.
    (ex. 월급여액이 3,000,000이라면 연봉을 36,000,000원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상여금/성과급 등으로 불리우는 소득을 직전연봉에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만약 직전 회사에서의 연봉계약 당시 매 월 내지 매 분기별로 사전에 그 액수가 정해진 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직전연봉 기재 시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ex. 기본급의 400%를 매 3,6,9,12월에 분할하여 각각 100%씩 지급받는 경우)

    반면 회사에서 지급받은 성과급이 특정한 성과 달성과 같은 특수한 사정 아래에서 일회성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를 직전연봉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전 회사로부터 받은 여러 형태의 소득을 직전연봉에 산입할지에 대하여는 일괄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상기 답변을 토대로 1차적인 직전연봉을 기재하신 뒤 이후 연봉협상 과정에서 직전연봉에 기재하지 않은 비정기적인 금액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피력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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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에서 9월 말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직할 때 직전 연봉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들어보았습니다.)

    21년 1월 ~ 9월까지 합계가 제 연봉이 되는 것인지, 1월~12월까지 계산 하고 작성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후자가 맞다면 상여금은 제외하고 순수한 급여만으로 계산하여야 하는건가요?

    >> 연봉은 임금산정기간 즉, 1년 동안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이며 각종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은 연봉액에 포함됩니다. 연봉 기재방법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올해 인상된 월급여 또는 연봉액을 기준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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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분께서 직전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계약서에는 연봉을 5천만원으로 기재하였는데 도중에 퇴사하여 실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봉이 그 절반인 2천 5백만원 밖에 안된다고 했을 경우 질문자분의 연봉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즉,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연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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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등에서 연봉에 대해 기재하라고 나와 있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공고의 내용에 따라 연봉을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각 회사마다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해당 회사 인사팀 등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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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1년치 금액을 말합니다.

    9개월치로 작성시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포함한 경우라면 합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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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이직 시 소득증빙자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직 전년도 기간 동안의 원천징수영수증 내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으 통해 이를 증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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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직전 연봉의 기재금액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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