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개인 휴무를 동의 없이 단톡방에 올리라고 하는게 정당한 것입니까?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할때 연차와 개인지정 휴무(3일)를 자율적으로 정해서 사무국장님이 관리하셔서 다음달 근무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오고 난 후로 개인저정 휴무를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 동의 없이 2일로 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고 팀장 고유권한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자율적으로 한것을 팀장이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직원 단톡방에 연차와 지정휴무를 올리라고 하는데 이런것이 정당한 팀장권한인지 궁금하고, 요양원 원장도 팀장에게 힘을 실어주어 요양보호사들이 의의를 달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특별휴가와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한이며 팀장이 임의로 사용횟수와 시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동의 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희망하는 연차휴가 사용일을 단톡방에 공개적으로 보고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개인 기정 휴무를 지정하는 일수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휴무라는 것은 주휴일과 소정 근로일을 제외하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인데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3일에서 2일로 줄이는 것은 팀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이러한 연차 휴가의 사용이나 휴무일의 지정을 단톡방 등에 올리라고 하는 것은 근태관리권자로서 정당하게 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팀장에게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팀장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의 원칙: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근로조건(연차 및 지정 휴무 등)의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입사 시 자율적으로 정해진 연차와 개인 지정 휴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 통보 방식 문제: 팀장이 직원 동의 없이 단톡방 등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근무 일정 및 휴무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서면이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변경 사항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권한의 범위와 관리 책임: 팀장의 권한이 회사 내 직무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이미 사무국장과 합의하여 관리하던 연차와 지정 휴무를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고 공표하는 것은, 상급자의 권한 행사라도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