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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어제(1월 5일) 오후 11시 30분 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중 차량에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명함만 받고 헤어졌지만, 현재 통증이 있어 금일 한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전치 몇주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담당 진료의 말씀으로 보아 전치 2-3주로 생각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민사적 합의는 보험사와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횡단보도 보행자 와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접수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때, 적정 형사 합의금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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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이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소액의 벌금 정도가 부과됩니다.

    대부분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면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때 피해자가 2~3주 진단으로 경미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하지 않아도 소액의 벌금형(100만원 정도)으로 처벌되기에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의 의지가 있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그냥 벌금내겠다고 하면 피해자 측에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형사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가해자에 따라 벌금 범죄 경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소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수도 있기에 일단은 가해자의 의견을

    한번 나누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