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임금체불 문제, 월차 몇개남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1. 5인이상 사업장이란 것이 대표 포함해서 5인이상이면 되는 거죠?


2. 직원이 계속 들락날락해서 5인이었을 때랑 4인이하일 때랑 섞여있는데 월차 몇개남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3. 월차가 대충봐도 7개이상은 남은 상태로 퇴사를 했는데 정확히 몇개 남았는지 어떻게 얼마를 요구하고 임금으로 정산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월차 없다고 하는 쓰레기회사라 정산해줄 것 같지 않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 5인 산정 시 대표자는 제외합니다.

      2.연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단위로 판단합니다. 그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합니ㅏㄷ.

      3.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 제외하고 근로자로만 5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는 제외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3. 상기 내용만으로는 연차휴가 적용사업장인지, 적용사업장이더라도 몇일이 발생한지 알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