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임금체불 문제, 월차 몇개남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1. 5인이상 사업장이란 것이 대표 포함해서 5인이상이면 되는 거죠?
2. 직원이 계속 들락날락해서 5인이었을 때랑 4인이하일 때랑 섞여있는데 월차 몇개남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3. 월차가 대충봐도 7개이상은 남은 상태로 퇴사를 했는데 정확히 몇개 남았는지 어떻게 얼마를 요구하고 임금으로 정산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월차 없다고 하는 쓰레기회사라 정산해줄 것 같지 않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 5인 산정 시 대표자는 제외합니다.
2.연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단위로 판단합니다. 그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합니ㅏㄷ.
3.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 제외하고 근로자로만 5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는 제외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3. 상기 내용만으로는 연차휴가 적용사업장인지, 적용사업장이더라도 몇일이 발생한지 알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