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머리카락을 본드로 붙히는 정도라면 상해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판례의 경우 머리카락을 절단한 행위에 대해서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고 보고 있는데,
머리카락을 본드로 붙여서 결국 이를 잘라내야 하는 정도라면 머리카락을 절단한 행위와
유사하게 판단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머리카락에 본드를 바르는 행위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수는 있으므로
폭행죄의 폭행에는 해당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