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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코알라256
거대한코알라25624.03.29

사기죄및상습도박으로고소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분께서 생활비 명목으로

900만원을 빌려가셨으며

입금이 원활하게 이루워지지 않아서

물어보니

갚아야할 채무가 저 말고 다른 채무가 또 있었으며

900만원의 용도는 사설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전화통화로 이실직고하였습니다.


900만원중 100만원 가량은 갚았으나

저에게 돈을 빌리기 전부터

다른분의 채무가 있었다는점을

애초에 애기 하지 않은점 or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갔으나

사설도박으로 탕진한점

고소죄 성립되나요?


현재는 지인분께서는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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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가서 도박으로 탕진하고 또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명백히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고 그 과정에서 일부 합의금을 받으시면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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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용도도 거짓말한 것이고 다른 채무까지 있었던 상황이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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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당시부터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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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여서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며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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