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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빼어난도미
종종빼어난도미

식대 영수증 제출 관련 질문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전에 했던 곳은 1만원이 식대라고 하면,

1.영수증 확인 없이 급여에 근무일에 맞춰 계산하거나

2.영수증 제출하되, 1만원이 넘으면 1만원까지만. 안넘으면 사용한 금액만큼만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하는 곳에선 식대가 얼마라고만 말하고 설명이 없어서요.

2번째에 해당되는지 물어보려면 어떡하면 될까요?

+ 보통은 1-2번 중 어떻게 하나요?

(다른 보기가 있기도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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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