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멋진느시88
멋진느시88

1년 이하 근무시 월차 지급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9개월 다니고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만근근무하였습니다 월차?연차? 를 사용하지 안은게 있는데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직하게 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개근한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그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개월 근무하였다면 연차가 8개 발생합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