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을 노동자로 고용 가능한 나이대와 사대보험?
조카가 만 나이로 13세랑 15세면 미성년인데 보호자 확인이 있다면 노동자로 고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무를 학교 다녀오면 서류 정리, 문서 작성, 디자인, 청소, 전화 응대 정도를
시킬 생각인데요.
출근을 오후 5시에 시켜서 오후 9시까지 4시간만 근무 시킬 생각인데,
만약에 요청하면 사대보험도 들어줘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로 사용하려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자는 노동부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근로자로 사용 가능하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이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②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질의의 경우 주 5일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3세는 원칙적으로 고용이 불가하고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5세는 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용, 산재, 건강은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