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매매시 양도세 감면은 폐업을 해야만 받나요?
축사를 하였고 20년 중 최근 7년을 화재로 방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을 하려 합니다.
폐업을 해야 양도세 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기존 8년자경요건으로 인한 양도세 감면+폐업으로 인한 양도세 감면 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축산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축산업에 토지 및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8년 이상 재촌하며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함).
2)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당 1억원, 5년간 2억원을 한도로 함.
3) 202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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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각종 서류 챙기셔서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실관계가 어떤지 등에 따라 각종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 곳에서의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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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축사용지는 반드시 축산업을 폐업을 위해서 양도할 경우에만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적용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8066091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축사용지 양도로 인한 세액감면은 축사용지를 폐업한 경우에만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축사용지를 폐업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며, 그렇기에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경감면과는 별개의 세액감면 혜택입니다.
추가적으로, 예규에서는 축산업을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폐업을 한것으로 보고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54
[제목]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축산업을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이「축산법」제24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