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승계 아파트 매수 후 임차인에게 향후 실거주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전세승계 방식으로 아파트를 매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5월 5일 이후에는 제가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전세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바꼈다는 내용,
새로운 임대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실거주할 것이라는 내용,
그러므로 전세계약 기간 연장은 어렵다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한다고 들어서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1. 문자메세지에 대한 답장이 아직 없는데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게 맞을까요?
2. 그리고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보냈었는데 추가적으로 고지가 되어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000
아파트 000동 0000호 새로운 임대인 000입니다.
24.00.00.자로 매매계약 후 등기신청 완료하였고,
현재의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00.00.00.후에는 저희가 실거주하려 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기간 연장은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일인 00.00.00에 종료됩니다.
임
차인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거를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