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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오깨무르프423
모리오깨무르프42323.09.1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쓰면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작은 소규모 회사에서 회사경영난으로 인원 구조조정할때

실업급여를 위한 이직확인서를 잘 안써주려는 회사가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자를 경영난등으로 그만나오게 할경우 회사에 어떤 피해가 가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때 사업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함으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가는 요소가 있나요??​있다면 어떤것들인지 알 수 있을까요?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대부분 사업장이 쉽게 안해주는것같던데

단순히 시간이 없거나 번거러워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건지...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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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법에 의해 회사에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인위적인 감원인 경우에는 향후 지원금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권고사직, 해고 등 고용조정한 경우 고용지원금과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냥 귀찮아서 안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인턴 지원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고용지원금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요구할 경우 회사는 요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때 사업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함으로 인해 피해가가는 요소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를 발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법에 따라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경우 정부지원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 퇴사 사유가 주로 문제되는데,

    권고사직,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해고 등으로 이직확인서 상 퇴사 사유를 기입해 제출할 경우

    회사가 만약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이나 고용안정지원금 종류 중 일부를 받고 있다면,

    지원금 종류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학인서를 제출할 경우 현재 회사가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확인서 제출을 꺼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