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무자 연차 개수 및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관련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입사일 : 2022.04.11 / 퇴사일 : 2023.07.31
→ 입사일기준 계산 시 : 26개
→ 회계일기준 계산 시 : 21.9개
제가 퇴사일 전까지 사용한 연차는 총 8개(22년 5개 사용 / 23년 3개 사용)입니다.
올해 2월 회사측으로부터 연차 사용 가능 일수는 12개이며, 작년 2022년의 미사용연차는 소멸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회사측으로부터 연차사용촉진에 대해서 서면으로나 구두로나 어떠한 고지를 받은 적이 없는데 미사용 연차가 소멸되었다고 하기에 그럼 소멸된 연차의 수당은 퇴직시 정산해주시는거냐 회사측에 문의를 하니 입사 1년 미만인 자에게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제가 회사측에 청구할 수 있는 연차개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지만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수당 등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6개에서 제가 이미 사용한 8개를 차감한 18개의 연차가 남은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회사측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연차가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18개 연차에 대해서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 회사에서 18개 연차 개수보다 미달하는 개수로 정산해줄 시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될까요?
답변주신 내용을 캡쳐해서 회사쪽에 보여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