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주6일(월~토)로 약정, 소정근로시간은 미약정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장기노인요양급여를 위해 1일 통상 3시간 또는 4시간을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
이 경우 퇴직급 지급시 4주 단위로 1주15시간이상 ,미만여부를 판단하여 1년이상 (1주15시간이상 52주) 퇴직금 지급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퇴직금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4주를 산입한 주를 합산하여 52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주 단위로 1주 15시간 이상 ,미만여부를 판단하여 1년이상 (1주15시간이상 52주)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1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