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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복어240
직원들의 숙소를 목적으로 법인명의로 아파트를 전세로 구할경우 문제가 될수있나요?
비용처리, 전세권설정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부분은 없을 것 같고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도 실제 많이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회사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등 회계상 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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