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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매미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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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이번달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건강보험료 23만원

건강보험정산으로 당해년도40만원 연말정산/휴직95만원

많은 금액이 빠져나갔어요.

원래 퇴직하게 되면 건보료가 퇴직시 정산되어 이렇게 빠져나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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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 급여 신고를 낮게 한 경우 퇴직시 실제 지급한 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한 정산금액이라면 이상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퇴직하게 되면 건보료가 퇴직시 정산되어 이렇게 빠져나가는게 맞나요?

      → 실제 근로소득과 기준소득을 비교하여 그 차이분만큼 근로자에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근로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신고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후 실제 급여액에 따라 재정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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