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비장한말32

비장한말32

아이템매니아 2대 계정 해킹 관련 질문

아이템 매니아를 통해 계정을 구매 하였는데 판매자가 게시한 계정 정보에는 1대라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는 2대계정이였고 1대분이 계정을 접속해 망치고 가게 되면 저에게 판매한 2대분이 환불의 의무가 있을까요? 2대분이 2대계정인줄 몰랐다 또는 2대 계정이라고 명시하였어야 했는데 1대라고 잘못 표기했다라고 나왔을때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계정거래에서 1대주인지 여부는 통상 중요한 정보인바, 이를 속였다면 기망에 따른 취소로 환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몰랐다, 잘못표기했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거래금액이나 대화내용을 통해 반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며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환불은 물론이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매자에게 물을 수 있고 판매자와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된다면 법적 대응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을 위반했으니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은 판매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든 판매자와의 관계에서는 판매한 계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부담하고 그와 별개로 일대주에게 구상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