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매니아를 통해 계정을 구매 하였는데 판매자가 게시한 계정 정보에는 1대라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는 2대계정이였고 1대분이 계정을 접속해 망치고 가게 되면 저에게 판매한 2대분이 환불의 의무가 있을까요? 2대분이 2대계정인줄 몰랐다 또는 2대 계정이라고 명시하였어야 했는데 1대라고 잘못 표기했다라고 나왔을때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판매자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며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환불은 물론이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매자에게 물을 수 있고 판매자와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된다면 법적 대응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