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은 연장도 가능한가요?
실업크레딧 결정통지서가 왔는데
실업크레딧은 평생에 12개월동안 납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
실업크레딧 납부가 가능한 개월이 지나도
최대치인 12개월까지 추가로 신청해서 납입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업급여 수령동안 국가에서 75%지원, 본인25%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이며
실업급여 접수시 실업크레딧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실업급여가 종료된 상태이고 아직 실업크레딧 개월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다음에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때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으로 한정되며, 1인당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종료 후에는 지원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로서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며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실업크레딧 또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업크레딧 제도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생애 전체 12개월을 한도로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금액을 지원하고, 가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정책입니다. 가능한 기간이 지나면 납입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