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트렌스젠더채용을 거부할수 있나요?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직종회사에서 트렌스젠더는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고 채용을 거부하거나 할수 있나요? 아니면 차별한걸로 법적 재재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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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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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채용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직종에 맞는 자격과 실력을 겸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에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별 이슈로 채용을 차별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지만 근로자로 채용 후에 제6조에 따라 성별로 차별을 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