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할때 꼭 알아야하는게 있나요?
전세로 집을 구하고싶은데
혹시나 사기를 당할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아직 한번도 집을 구해본적이 없어서
어떤식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하는지
아예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구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실소유자 확인 및 해당물건의 권리분석)
= 실소유자 확인시 실소유자의 명의의 계좌번호로 보증금 입금, 해당물건에 저당권 및 압류상태등 확인
또한 실소유작 대신 대리인이 왓을경우 대리인의 위임장,위임받을사람 신분증,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및 직접 전화통화 등 실소유주 확인이 必
근저당권과 가압류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경우 전세계약시 근저당권을 말소할건지, 또는 근저당권 다음 후순위 일경우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나의 전세보증금을 합한금액이 해당 주택 시세의 60,70%이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해당 주택시세보다 전세금액이 과도히 높을 경우 추후 불미스러운일(경매에 넘어가거나 압류 등) 또는 전세금액을 돌려받을때 난관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시세 및 집의 실거래가 혹은 KB시세 확인도 필히 사셔서 내 보증금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도록 주의깊게 살펴보시면 될듯 합니다.
2. 전세계약 완료 후 전입신고+확정일자 필히 진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함으로써 잔금을 치른 당일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3.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은 계좌이체로
임대인 본인의 계좌로 필히 입금하고 은행기록을 남겨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4. 특약사항 꼼꼼하게
벽지 및 시설물 설치등 관련 특약사항 및 전세대출 등 등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호 협의완료된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합니다. 이또한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외에도 전세권설정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등 세입자의 개별상황 및 판단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약 특약시 부가적으로 넣으면 좋을 내용입니다.
1.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받는데 동의한다
2. 본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임차인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3. 벽걸이TV,시트지,커텐 등 시설물에 관련 된 내용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집을 구하면 그만큼 안전합니다. 전세를 구할때는 꼭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고 가입을 하세요. 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계약을 하세요.
직방이나 다방 이런 곳에서 집주인과 직거래를 하면 속는 일이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집을 구할 때 다음 사항을 잘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등 채무 등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계약 시 신분증을 확인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 여부 확인합니다.
5. 계약 전 집의 구조, 하자여부 등 확인하셔서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에게 미리 수리 요구 하시고
사진 등으로 증거를 남겨 놓습니다.
6. 계약금 입금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입금합니다.
7. 잔금 및 입주일에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발생시킵니다.
모쪼록 안전하게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을 달라고하세요.
근저당을 알아보세요.
경매로 넘어가는 거 말고는
부동산 중개사가 알아봐줄테니 모르는건 중개사에게 많이 여쭤보세요!
걱정할건없습니다.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가 뭐.. 이런거?
집값 - 근저당 = 전세금보다 많이 적으면 하지마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잊지마시구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 채권이지만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세권설정은 당일 바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혹시나 경매에 집이 넘어가면 순서대로 돈을 받을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 유지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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