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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저빌5
검소한저빌521.12.09

집구할때 꼭 알아야하는게 있나요?

전세로 집을 구하고싶은데

혹시나 사기를 당할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아직 한번도 집을 구해본적이 없어서

어떤식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하는지

아예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구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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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실소유자 확인 및 해당물건의 권리분석)

    = 실소유자 확인시 실소유자의 명의의 계좌번호로 보증금 입금, 해당물건에 저당권 및 압류상태등 확인

    또한 실소유작 대신 대리인이 왓을경우 대리인의 위임장,위임받을사람 신분증,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및 직접 전화통화 등 실소유주 확인이 必

    근저당권과 가압류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경우 전세계약시 근저당권을 말소할건지, 또는 근저당권 다음 후순위 일경우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나의 전세보증금을 합한금액이 해당 주택 시세의 60,70%이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해당 주택시세보다 전세금액이 과도히 높을 경우 추후 불미스러운일(경매에 넘어가거나 압류 등) 또는 전세금액을 돌려받을때 난관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시세 및 집의 실거래가 혹은 KB시세 확인도 필히 사셔서 내 보증금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도록 주의깊게 살펴보시면 될듯 합니다.

    2. 전세계약 완료 후 전입신고+확정일자 필히 진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함으로써 잔금을 치른 당일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3.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은 계좌이체로

    임대인 본인의 계좌로 필히 입금하고 은행기록을 남겨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4. 특약사항 꼼꼼하게

    벽지 및 시설물 설치등 관련 특약사항 및 전세대출 등 등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호 협의완료된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합니다. 이또한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외에도 전세권설정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등 세입자의 개별상황 및 판단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약 특약시 부가적으로 넣으면 좋을 내용입니다.

    1.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받는데 동의한다

    2. 본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임차인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3. 벽걸이TV,시트지,커텐 등 시설물에 관련 된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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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집을 구하면 그만큼 안전합니다. 전세를 구할때는 꼭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고 가입을 하세요. 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계약을 하세요.

    직방이나 다방 이런 곳에서 집주인과 직거래를 하면 속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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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집을 구할 때 다음 사항을 잘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등 채무 등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계약 시 신분증을 확인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 여부 확인합니다.

    5. 계약 전 집의 구조, 하자여부 등 확인하셔서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에게 미리 수리 요구 하시고

    사진 등으로 증거를 남겨 놓습니다.

    6. 계약금 입금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입금합니다.

    7. 잔금 및 입주일에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발생시킵니다.

    모쪼록 안전하게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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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을 달라고하세요.

    근저당을 알아보세요.

    경매로 넘어가는 거 말고는

    부동산 중개사가 알아봐줄테니 모르는건 중개사에게 많이 여쭤보세요!

    걱정할건없습니다.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가 뭐.. 이런거?

    집값 - 근저당 = 전세금보다 많이 적으면 하지마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잊지마시구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 채권이지만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세권설정은 당일 바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혹시나 경매에 집이 넘어가면 순서대로 돈을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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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 유지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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