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1년 만근시 15개 연차 수당 지급
파견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ex) 2022.1.1~2022.12.31 계약기간
이 경우 2023.1.1에 연차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2023년동안 쓸 수 있는 연차와 별개로(개수는 모름) 1.1에 생기는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일괄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2022년에 1개월 만근시 1개*11개+15일(수당으로 지급)+2023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
회사 측 설명으로는 15개를 별개로 돈으로 지급하는게 법이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안 줘도 되는걸 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