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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왈라비229
핫한왈라비22923.05.10

계약직 1년 만근시 15개 연차 수당 지급

파견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ex) 2022.1.1~2022.12.31 계약기간

이 경우 2023.1.1에 연차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2023년동안 쓸 수 있는 연차와 별개로(개수는 모름) 1.1에 생기는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일괄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2022년에 1개월 만근시 1개*11개+15일(수당으로 지급)+2023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

회사 측 설명으로는 15개를 별개로 돈으로 지급하는게 법이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안 줘도 되는걸 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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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1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금은 1년만 근무한 경우에는 총 연차휴가가 11일만 발생하며 15일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년 파견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파견계약직 근무기간이 정규직 계약기간에 계속 이어지는 경우라면 15일의 연차휴가도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계약직 종료 후(퇴사)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야기하는건

    예전에 2022.1.1 ~ 2022.12.31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이 있으면

    연차를 11 + 15 = 26개를 주어야 했는데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바뀌면서

    15개의 연차는 2023.1.1에 발생한다는 이유로 2022.12.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23.1.1 ~ 2023.12.31에 계약 연장되는 경우라면

    2022년에 사용한 연차 11개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2023.1.1에 연차 15개 부여하면 되며, 2023.12.31까지만 근무하면 2023.1.1에 부여받은 연차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15개는 미발생)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바로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3.1.1.자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1.1.~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022.12.31.까지만 계약기간이라면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못받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상황입니다.

    원칙은 15개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1.1~2022.12.31 계약기간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 최대 11개

    23.1.1 : 15개 연차휴가(1년간 사용가능함)

    끝.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 수당으로 지급하고 사용가능한 연차를 또 지급한다는 의미가 불확실합니다.

    법적으로는 질문자님께 0~1년 근로시 11개 연차, 1년 차부터 15개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2021.12.16 부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을 만근한 경우 다음해의 15개 연차를 부여받았으나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 만근 하고 다음날까지 근무해야 15개를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1.1 ~ 12.31까지 계약직으로 1년 만근 후 퇴사하는 경우 다음해의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