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 만근시 15개 연차 수당 지급
파견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ex) 2022.1.1~2022.12.31 계약기간
이 경우 2023.1.1에 연차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2023년동안 쓸 수 있는 연차와 별개로(개수는 모름) 1.1에 생기는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일괄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2022년에 1개월 만근시 1개*11개+15일(수당으로 지급)+2023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
회사 측 설명으로는 15개를 별개로 돈으로 지급하는게 법이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안 줘도 되는걸 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1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금은 1년만 근무한 경우에는 총 연차휴가가 11일만 발생하며 15일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년 파견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파견계약직 근무기간이 정규직 계약기간에 계속 이어지는 경우라면 15일의 연차휴가도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계약직 종료 후(퇴사)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야기하는건
예전에 2022.1.1 ~ 2022.12.31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이 있으면
연차를 11 + 15 = 26개를 주어야 했는데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바뀌면서
15개의 연차는 2023.1.1에 발생한다는 이유로 2022.12.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23.1.1 ~ 2023.12.31에 계약 연장되는 경우라면
2022년에 사용한 연차 11개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2023.1.1에 연차 15개 부여하면 되며, 2023.12.31까지만 근무하면 2023.1.1에 부여받은 연차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15개는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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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바로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3.1.1.자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1.1.~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022.12.31.까지만 계약기간이라면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못받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상황입니다.
원칙은 15개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1.1~2022.12.31 계약기간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 최대 11개
23.1.1 : 15개 연차휴가(1년간 사용가능함)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 수당으로 지급하고 사용가능한 연차를 또 지급한다는 의미가 불확실합니다.
법적으로는 질문자님께 0~1년 근로시 11개 연차, 1년 차부터 15개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2021.12.16 부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을 만근한 경우 다음해의 15개 연차를 부여받았으나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 만근 하고 다음날까지 근무해야 15개를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1.1 ~ 12.31까지 계약직으로 1년 만근 후 퇴사하는 경우 다음해의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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