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야기하는건
예전에 2022.1.1 ~ 2022.12.31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이 있으면
연차를 11 + 15 = 26개를 주어야 했는데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바뀌면서
15개의 연차는 2023.1.1에 발생한다는 이유로 2022.12.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23.1.1 ~ 2023.12.31에 계약 연장되는 경우라면
2022년에 사용한 연차 11개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2023.1.1에 연차 15개 부여하면 되며, 2023.12.31까지만 근무하면 2023.1.1에 부여받은 연차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15개는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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