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간 직원 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여부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나 2일 근무 후 직원이 도망갔는데요.
4대보험 신고를 안 한 상태입니다.(원래 직원 입사 후 일주일내로 입사신고합니다.)
채용조건이 어떤 프로젝트 계약을 수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도망간 덕분에 그 계약은 파기되어 회사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는데(대표님 자리부재로)
2일치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줘도 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근로계약하기로 한 연봉으로 계산하여 줘야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과태료 혹은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약정한 연봉금액을 기준으로 이틀치의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근로자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전 확정된 급여액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최저시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입증책임의 문제로서 확정된 결론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므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왕의 근로(2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파기 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