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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하늘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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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간 직원 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여부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나 2일 근무 후 직원이 도망갔는데요.

4대보험 신고를 안 한 상태입니다.(원래 직원 입사 후 일주일내로 입사신고합니다.)

채용조건이 어떤 프로젝트 계약을 수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도망간 덕분에 그 계약은 파기되어 회사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는데(대표님 자리부재로)

2일치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줘도 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근로계약하기로 한 연봉으로 계산하여 줘야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과태료 혹은 벌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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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약정한 연봉금액을 기준으로 이틀치의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근로자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전 확정된 급여액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최저시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입증책임의 문제로서 확정된 결론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므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왕의 근로(2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파기 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