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주차 방해를 하였을경우에요?
장애인구역 주차 방해를하면 벌금 50만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회 처음은 경고식으로 안낸다고 하는데 정말사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경고가 될 수도 있으나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서 1회 위반시 단순 경고 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처음에 경고를 하여 계도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