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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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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장애인주차 방해를 하였을경우에요?

장애인구역 주차 방해를하면 벌금 50만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회 처음은 경고식으로 안낸다고 하는데 정말사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경고가 될 수도 있으나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서 1회 위반시 단순 경고 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처음에 경고를 하여 계도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