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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소
희망소24.01.12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는 부분이면 퇴직금정산에 포함이 아닌가요?

1. 근무하는 동안 한번의 계약서만 썼고 다음년도가 되어도 근로계약서 갱신하지않았습니다.

그러한데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보는데 제가 받은 상여랑 합계가 다르길래 물어보니

명절상여+창립기념 은 퇴직금 계산할때 빠지는 상여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도 안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2. 그리고 급여에 기본급 세금때고 따로, 식대는 세금안때고 따로 주던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급여에는 기본급(최저시급미만)+식대(세금안땜)해서 12개월 총 21,600,000원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이미 최저시급미달 아닌가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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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급여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된 급여가 연간 21,600,000원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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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2.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기준 월 2,010,580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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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와 상관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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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 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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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내용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상여는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2.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일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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