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하는 동안 한번의 계약서만 썼고 다음년도가 되어도 근로계약서 갱신하지않았습니다.
그러한데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보는데 제가 받은 상여랑 합계가 다르길래 물어보니
명절상여+창립기념 은 퇴직금 계산할때 빠지는 상여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도 안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2. 그리고 급여에 기본급 세금때고 따로, 식대는 세금안때고 따로 주던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급여에는 기본급(최저시급미만)+식대(세금안땜)해서 12개월 총 21,600,000원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이미 최저시급미달 아닌가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