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퇴사 시, 유급휴가비를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영어유치원 강사로 일하던 외국인 친구의 도움 요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친구는 영어학원과 1년 계약조건으로 신규 계약서를 작성했고,
학원 운영방식이 너무 맞지 않아서 6개월만 근무하고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6개월간 총 5일의 휴가를 사용했는데, 학원은 외국인 강사에게 아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노동법상 지불해야 할 항목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급휴가비 반환 요청 메일]
계약위반에 따른 유급휴가비 반환 : 45만원
(The return of paid vacation costs due to the breach of the contract : 450,000 won)
[계약서 내용]
4.5주/월 휴일 급여는 월급에 포함된다.
(The holiday pay for the 4.5weeks of month is included in the monthly sal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