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리셀플랫폼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3주 동안 중고X라,당근x켓, 번개x터가 아닌 리셀플랫폼 크X , 솔X아X 같은 곳에 선물 받거나 구매 후 미사용한 전자 제품이나 드로우에 당첨된 신발 및 키링 티셔츠 등을 판매했습니다 판매건수는 30건 정도이고 전자제품들이 가격대가 다소 있어서 판매액은 두 플랫폼 각각 900만원 정도입니다 총 1800만원이고요 앞으로 더 판매할 계획은 전혀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선물 받은 것을 판 것도 있어서 수익이라 보기에도 애매하고 정말 미미한 정도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자진신고를 하면 정상참작해주시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