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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일반적으로손꼽히는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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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근무 시간 부족을 회사내규에 따라 1시간 급여차감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자율출퇴근을 하고있는 회사입니다.

근무시간 40시간중 30분 미달로 급여차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부규정으로 모든 정산은 시간단위로 이루어지며 "근무시간 부족 = 시간단위로 급여차감" 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시간의 급여를 차감하고 지급받는것이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시간 단위로 급여를 차감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30분을 1시간으로 간주하긴 어렵습니다. 취업규칙 등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의 규정대로 임금을 차감할 경우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실제 부족한 분(分)만큼만 차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가 가능하지만 30분을 일하지 않았다면

    30분치의 임금만 공제해야 합니다.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만 공제해야 합니다. 내부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0.5시간분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삭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시간을 초과하여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시간에 30분을 미달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만 차감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위험한 방식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저런 규정 자체가 위법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