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분 근무 시간 부족을 회사내규에 따라 1시간 급여차감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자율출퇴근을 하고있는 회사입니다.
근무시간 40시간중 30분 미달로 급여차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부규정으로 모든 정산은 시간단위로 이루어지며 "근무시간 부족 = 시간단위로 급여차감" 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시간의 급여를 차감하고 지급받는것이 맞나요??
고용·노동
자율출퇴근을 하고있는 회사입니다.
근무시간 40시간중 30분 미달로 급여차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부규정으로 모든 정산은 시간단위로 이루어지며 "근무시간 부족 = 시간단위로 급여차감" 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시간의 급여를 차감하고 지급받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