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 연간임금총액의 의미
퇴직연금 법정최소부담금이 연간임금총액의 1/12이라는데, 연간임금총액은 원천징수영수금액을 말하는 것인지요?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금액에 포함되지만 퇴직연금부담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성과급
-생일상품권, 명절상품권
-복지포인트(선불형 복지카드에 충전해줌)
비과세 항목 - 식비,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은 포함되는 항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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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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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성과급 을 포함하려면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임금성 대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상품권, 복지포인트 등 임금성 대가가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외에는 모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포함됩니다. 상품권이나 복지포인트는 제외됩니다. 비과세 항목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불입액의 연간임금총액은 세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1년동안 지급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과 무관하게 임금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규정
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적, 일시적 금품은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여 확답은 어렵지만 적어주신 항목 중 상품권과 복지포인트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를 제외한 성과급이나 나머지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