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약 미복용중 이전 이력으로 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2019-2021년 3월까지 조울증약 복용후 2023년 5월 보험가입을 진행을 했는데 보험 가입 시점에 조울증 약을 복용을 하지않았고 당시 보험 설계사 분이 저희 엄마였고 보험가입전 과거 5년 병력·치료력에 대해
기억나는부분만 적었고 작년 1월 갑상선 항진증 전단계지만 약을 먹지않아도 되고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지않은상태로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 당시 몸에 문제가 없었고 고지사항에 대해 듣지 못한상태로 가입을 하였고 10월달에 장염에 걸리고 특이하게 피곤하여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중 갑상선 결정을 발견하였고 조직검사 진행시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몇달이 지나서 보험사에 조직검사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니 제가 고지사항 위반에 해당되어서 보험이 해지가 될수있다고 하더니 정말 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19-2021년 3월까지 조울증약 복용후 2023년 5월 보험가입을 진행을 했는데 보험 가입 시점에 조울증 약을 복용을 하지않았고 당시 보험 설계사 분이 저희 엄마였고 보험가입전 과거 5년 병력·치료력에 대해
기억나는부분만 적었고 작년 1월 갑상선 항진증 전단계지만 약을 먹지않아도 되고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지않은상태로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모두 가입 당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5년내 병력, 치료력은 가입 당시는 조울증약을 복용 하지 않았더라도 5년이내 약을 연속으로 복용한 경우는 포함이 됩니다.
>>>>또한 23년1월 갑상선 항진증 전단계라는 말을 듣고 치료나 추가검사,재검사 소견이 없어서 고지를 안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질병 의심소견이 최근이고, 이번에 청구하신 갑상선 검사비용은 고지 하지 않은 이전 항진증 의심소견과 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설계사분이 가입할때 건강 고지를 방해하여 불가항력으로 못하게 되셨다면 법적대응 해서 받을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듯 하여 많이 안타깝습니다.
건강고지를 정확히 해서 처음부터 유병자 보험을 준비 하셨다면 유병자 실손보험과 유병자 건강보험으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셨을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유병자 보험쪽으로 알아보신다면 다소 금액은 차이 나지만 건강체 못지 않은 상품도 많으니 쾌차하셔서 이후엔 미리 대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과 보험약관상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면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미고지한 병력사항이 본인과실로 인한 사실이라면 이미 해지된 보험계약을 다시 살릴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