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후 하자보수 미이행에대한 법률자문

시골집을 리모델링하였는데 하자보수건으로 업자한테 연락을했는데 전화만받고 와보지도안고 차일피일미루면서 보수도안해주는데 법적인조치할수있는게있나요?보수를하게되면 집안에있는 집기류를 정리하고 다될동안 나가서 생활하게되면 그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한지요?업자가 너무건성건성이라서,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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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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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공사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하며, 관련하여 다른 사실관계를 충분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손해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살펴 위 사용 수익하지 못한 정도의 차임관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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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보수비용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인테리어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한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인테리어업자가 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