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을 리모델링하였는데 하자보수건으로 업자한테 연락을했는데 전화만받고 와보지도안고 차일피일미루면서 보수도안해주는데 법적인조치할수있는게있나요?보수를하게되면 집안에있는 집기류를 정리하고 다될동안 나가서 생활하게되면 그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한지요?업자가 너무건성건성이라서, 화가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