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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돼지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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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후 하자보수 미이행에대한 법률자문

시골집을 리모델링하였는데 하자보수건으로 업자한테 연락을했는데 전화만받고 와보지도안고 차일피일미루면서 보수도안해주는데 법적인조치할수있는게있나요?보수를하게되면 집안에있는 집기류를 정리하고 다될동안 나가서 생활하게되면 그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한지요?업자가 너무건성건성이라서,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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