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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꽃새268
독특한꽃새26823.07.17

코로나19 확진 기간제 근로자 병가로 인정인가요?

동일한 내용으로 유급휴가 인정부분 여쭤봤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민원응대업무가 많은 기간제근로자 분이라 격리할 것을 말씀드렸고 유급휴가를 인정한다면

병가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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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노동법상 병가라는 제도가 있지 않아서

    코로나19 걸리더라도 병가로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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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의무격리기간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휴업을 권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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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를 인정한다면 병가처리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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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유급휴가 인정부분 여쭤봤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민원응대업무가 많은 기간제근로자 분이라 격리할 것을 말씀드렸고 유급휴가를 인정한다면

    병가처리해야 할까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병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병가처리는 사업장의 사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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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지만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라면 유급병가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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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든 유급휴가든 명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기간에 유급휴가로 처리할 것이라면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고 정상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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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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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인정되는 공가 또는 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병가로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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