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내용으로 유급휴가 인정부분 여쭤봤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민원응대업무가 많은 기간제근로자 분이라 격리할 것을 말씀드렸고 유급휴가를 인정한다면
병가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노동법상 병가라는 제도가 있지 않아서
코로나19 걸리더라도 병가로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의무격리기간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휴업을 권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를 인정한다면 병가처리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병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병가처리는 사업장의 사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지만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라면 유급병가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든 유급휴가든 명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기간에 유급휴가로 처리할 것이라면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고 정상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인정되는 공가 또는 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병가로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