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근무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근무 형태 : 8:30 - 17:30분
8시간 근무시 휴게 시간 1시간
부여
8시간 근무 시 근무시간 내 1시간을 부여한다라고
제 54조항에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럼
8시간을 근무하고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이 되는 것인지?
8시간 근무 속에 1시간이 포함되어 8시간이 되는 것인지?
1번의 경우 무급처리(휴게시간)로 근무시간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무급) = 9시간을 해도 이상이 없을까요? 유급 처리를 해야하나요?
휴게시간 유급 무급에대한 자료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8시간이 됩니다.
휴게시간 1시간은 무급처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8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1시간과 근로시간8시간을 더해 체류시간이 9시간이 될 것입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무급이 원칙이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시간 +1시간 휴게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에, 8시간내에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잇는 것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은 7시간 휴게시간은 1시간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법 이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이 해당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총 회사에 머무르는 시간은 9시간이며 1시간은 휴게시간(무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일을 하지 않으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무시간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무급) = 9시간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