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전 등기부를 확인하시고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볼줄 모르시면 부동산여게 설명을 해달라하세요.부동산의 의무입니다.
근저당과 압류가 집시세에 비해 60%가 넘는다면 위험한집입니다.
전세금이 집시세보다 비싼 전세집,
전세금이 집시세에 근접한 전세집.
이런집은 깡통전세라하여 매우 위험한집입니다.
다가구일경우 여러세대가 살고있는집이라면 확정일자현황서를 떼어달래서 그건물에 몇집이나 확정일자와 보증금이 얼마나 되있는지보시고 집시세에비해 너무 많게 세입자들 보증금이 있다면 안됩니다.
계약서를 쓰실때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시 모든금액은 즉시 돌려준다. 특약사항에 적으시고, 계약과함께 계약서,신분증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확정일자받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신청하세요.
집이 문제가있으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안됩니다.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심사기간이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아요.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75%세입자25% 내는겁니다.
집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없을시 잔금치를때까지 대출금지라고도 계약서에 쓰시고요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세금이나 압류된게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요.
후에 잔금치를때 등기부를 한번 더떼서 그동안 없던 대출이나 압류나 근저당이생겼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100%보호되는걸로 가입하세요.세입자는 25%만 내기때문에 큰부담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하면 나중에 보증금돌려받기도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