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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전세계약전 반듯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최근에 전세사기로 고통은 받는 분들이 많은데 전세계약을 할때 반듯히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뭔가요? 그리고 전세계약이후 해야하는 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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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철영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철영 공인중개사23.05.24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상태 차후만기시 책임소재 생길만한부분들

    전세기간동안 수리부분의 기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자여부

    근저당현황

    빌라의 경우 각호실 임차보증금현황

    이사날 전입 및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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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을구별다른 사항 없는지 꼭확인하시고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잔금 처리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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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할 주택을 현장답사해서 시설물 육안확인과 임대인이나 세입자에게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기재할 내용은

    .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설정은 하지 않으며,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해당 사항이 설정될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금의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임대인의 국세완납 증명서로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세금을 체납했다면 세금완납을 요구하고 확인도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에 확정일자 받고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세권설정을 원하면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하니 사전에 동의 여부도 확인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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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전 등기부를 확인하시고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볼줄 모르시면 부동산여게 설명을 해달라하세요.부동산의 의무입니다.

    근저당과 압류가 집시세에 비해 60%가 넘는다면 위험한집입니다.

    전세금이 집시세보다 비싼 전세집,

    전세금이 집시세에 근접한 전세집.

    이런집은 깡통전세라하여 매우 위험한집입니다.

    다가구일경우 여러세대가 살고있는집이라면 확정일자현황서를 떼어달래서 그건물에 몇집이나 확정일자와 보증금이 얼마나 되있는지보시고 집시세에비해 너무 많게 세입자들 보증금이 있다면 안됩니다.

    계약서를 쓰실때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시 모든금액은 즉시 돌려준다. 특약사항에 적으시고, 계약과함께 계약서,신분증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확정일자받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신청하세요.

    집이 문제가있으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안됩니다.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심사기간이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아요.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75%세입자25% 내는겁니다.

    집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없을시 잔금치를때까지 대출금지라고도 계약서에 쓰시고요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세금이나 압류된게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요.

    후에 잔금치를때 등기부를 한번 더떼서 그동안 없던 대출이나 압류나 근저당이생겼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100%보호되는걸로 가입하세요.세입자는 25%만 내기때문에 큰부담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하면 나중에 보증금돌려받기도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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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세, 근저당,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소유자 확인, 소유자의 세금체납여부등 확인하면 되고

    잔금 후 전입신고+확정일자 잘 받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험도 드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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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전

    해당 주택의 매매시세 확인 및 현 전세금과의 갭차이 확인, 등기부상 권리관계 확인

    전세계약 후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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