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직원 (각각 요일이 달리 하여 특정함 ) 상시근로자수 관련
a 월화수목금
b 화수목금토
c 월 목금토일
d 수목금토일
e 월화 목토일
f 월화 수 토 일
총 6명 직원 고용되어 있지만 위와 같이 요일 특정 직원의 경우
우 결과적으로 5인 미달일 수가 가동일수 1/2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이 되더라도 5인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일수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총 6명 직원 고용되어 있지만 위와 같이 요일 특정 직원의 경우
우 결과적으로 5인 미달일 수가 가동일수 1/2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5인)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정기간 중 5명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주로 계산할 때
근로자가 근로하는 일수가 한주 5회니 5 x 6명을 하여 30으로 계산이 되며 월~일 근무를 하니 7을 나누면 5인 미만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6명 직원 고용되어 있지만 위와 같이 요일 특정 직원의 경우우 결과적으로 5인 미달일 수가 가동일수 1/2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에 있어서는 5인미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목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5명 미만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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