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총 6명 직원 고용되어 있지만 위와 같이 요일 특정 직원의 경우
우 결과적으로 5인 미달일 수가 가동일수 1/2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5인)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정기간 중 5명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