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우 결과적으로 5인 미달일 수가 가동일수 1/2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5인)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정기간 중 5명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