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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지빠귀195
로맨틱한지빠귀19522.03.30

주5일 직원 (각각 요일이 달리 하여 특정함 ) 상시근로자수 관련

a 월화수목금

b 화수목금토

c 월 목금토일

d 수목금토일

e 월화 목토일

f 월화 수 토 일

총 6명 직원 고용되어 있지만 위와 같이 요일 특정 직원의 경우

우 결과적으로 5인 미달일 수가 가동일수 1/2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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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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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이 되더라도 5인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일수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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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총 6명 직원 고용되어 있지만 위와 같이 요일 특정 직원의 경우

    우 결과적으로 5인 미달일 수가 가동일수 1/2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5인)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정기간 중 5명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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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주로 계산할 때

    근로자가 근로하는 일수가 한주 5회니 5 x 6명을 하여 30으로 계산이 되며 월~일 근무를 하니 7을 나누면 5인 미만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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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6명 직원 고용되어 있지만 위와 같이 요일 특정 직원의 경우

    우 결과적으로 5인 미달일 수가 가동일수 1/2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에 있어서는 5인미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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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목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5명 미만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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