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커브길에서 넘어진 승객 무조건 버스운전기사의 잘못이라는데?
승객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해서 경찰관을 불렀는데 무조건 버스운전기사의 잘못이라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경찰청 민원실에 연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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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의 내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것으로 버스탑승객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탑승객은 해당 차량의 탑승중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운전자가 상기 법률에 따라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탑승객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과실분만큼 제외한 운전자 과실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버스가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과 직원에게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기사의 과실 유무는 내부 cctv등을 살펴 보아 급 회전을 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버스의 운행으로 해당 피해자 이외의 승객들도 휘청거릴 정도였는지, 승객의 과실로 넘어진 것인지 확인 후에 버스 기사의 안전 운전 불이행에 관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버스 회사는 승객의 고의, 자살이 아닌 경우 보상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
사고 접수를 하여 조사관이 조사한 후에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할 경우 거부하고 즉결에 가서 안전 운전 불이행에 관한 유,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CCTV 확인하여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