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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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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집 중간에 나가려고 할 때 월세계산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은 4달전에 끝났구요

계약서 적힌데로 지금은 매달 선입금하는걸로 매달 1개월씩 자동 연장되고 있어요

1개월씩 연장이라 아직 8일이 남았구요 16일뒤에 방을 빼고싶어요 그니까 +8일을 더하고싶은데

보통 이럴 때 8일 일수로 계산해서 8일치만 받나요? 아니면 한달치다받나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오래전 12년전쯤 원룸을 회사 기숙사 처럼 썻는데 거기 에서 같은일이 있었는데 한달치 다내야된다고 다받아갔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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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한 달치 월세 전체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1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불 계약이므로, 다음달 시작일 기준 1개월분 선입금은 이미 발생한 계약 의무입니다

    일할 계산해서 8일치만 낼 수 있는지 집주인과의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나 대부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불제 월세는 한 달 전액 선납이 기본이며, 퇴실 시 환불은 거의 없습니다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 하신 분의 계약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4달 전 최초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 이후 매달 1 개월 씩 자동 연장되고 있다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 현재 월세 기간이 8일 남았는데, 현 기간 종료 후 8 일을 더 거주한 뒤 16일 후에 퇴실을 원하십니다.

    1. 일반적인 월세 정산 원칙 :

      • 묵시적 갱신(일반적인 경우) :

        계약 만료 후 별도 통보 없이 지속된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라 계약 기간은 2 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할 수 있지만, 통보한 날로부터 3 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 동안만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 계약서 상 '1 개월 자동 연장' 특약 :

        계약서에 '매월 1 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매월 말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다음 달 연장을 원하지 않을 때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2. 요청하신 '8일 일할 계산'가능성

      • 말씀 하신 분 처 럼 '1 개월 씩 자동 연장'되는 계약이라면, 다음 달에 해당하는 8 일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실제로 거주한 일수 만큼 월세를 정산)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 달 월세 / 한 달 일수 x 거주 일수(8일)로 계산하여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 이는 과거 '한 달치 다 내양 했다'는 경험과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계약 조건이 1개월 단위 자동 연장이 아니었거나 중도 해지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3. 말씀하신 분께 드리는 방법

      1. 계약서 확인 :

        가장 먼저 월세 계약서에 '자동 연장'조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 임대인과 협의 :

        16일 뒤 퇴실 의사를 임대인께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고, 잔 여 기간 월세를 '일할 계산'으로 정산하는 것에 대해 합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개월 씩 연장되는 계약이므로 실제 거주 기간 만큼만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3. 기록 남기기 :

        퇴실 의사 통보 및 협의 내용은 문자나 카카오 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월단위라서 중간에 나가도 한달치 전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면 일할계산도 가능하니 계약 당시 합의가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월세 중도퇴실의 경우 나가는 날까지 날수를 일할로 계산해서 내게 됩니다.

    8일을 더 거주하시면 한달치가 아닌 8일치만 더 내시면 됩니다.

  • 계약기간은 4달전에 끝났구요

    계약서 적힌데로 지금은 매달 선입금하는걸로 매달 1개월씩 자동 연장되고 있어요

    1개월씩 연장이라 아직 8일이 남았구요 16일뒤에 방을 빼고싶어요 그니까 +8일을 더하고싶은데

    보통 이럴 때 8일 일수로 계산해서 8일치만 받나요? 아니면 한달치다받나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오래전 12년전쯤 원룸을 회사 기숙사 처럼 썻는데 거기 에서 같은일이 있었는데 한달치 다내야된다고 다받아갔었거든요

    ==> 마지막 달 월세는 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불인 경우 1개월을 30으로 나누고 남아 있는 일자 만큼 곱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가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를 종료하려면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1년 계약기간이 아무협의 없이 지나게되면 기본 임대차 기간인 2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선불로 1달씩 자동연장하고 있다면 하루가 지나더라도 한달치 월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1개월 씩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8일만 추가로 거주하고자 할 대 보통 8일 치 일수로 계산하여 임대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한 달치를 다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수 계산하여 그 기간만큼 청구합니다.

    다만 계약서나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오래전 사례처럼 한 달치를 다 받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 조항 확인과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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