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집 중간에 나가려고 할 때 월세계산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은 4달전에 끝났구요
계약서 적힌데로 지금은 매달 선입금하는걸로 매달 1개월씩 자동 연장되고 있어요
1개월씩 연장이라 아직 8일이 남았구요 16일뒤에 방을 빼고싶어요 그니까 +8일을 더하고싶은데
보통 이럴 때 8일 일수로 계산해서 8일치만 받나요? 아니면 한달치다받나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오래전 12년전쯤 원룸을 회사 기숙사 처럼 썻는데 거기 에서 같은일이 있었는데 한달치 다내야된다고 다받아갔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한 달치 월세 전체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1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불 계약이므로, 다음달 시작일 기준 1개월분 선입금은 이미 발생한 계약 의무입니다
일할 계산해서 8일치만 낼 수 있는지 집주인과의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나 대부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불제 월세는 한 달 전액 선납이 기본이며, 퇴실 시 환불은 거의 없습니다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 하신 분의 계약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4달 전 최초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매달 1 개월 씩 자동 연장되고 있다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현재 월세 기간이 8일 남았는데, 현 기간 종료 후 8 일을 더 거주한 뒤 16일 후에 퇴실을 원하십니다.
일반적인 월세 정산 원칙 :
묵시적 갱신(일반적인 경우) :
계약 만료 후 별도 통보 없이 지속된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라 계약 기간은 2 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할 수 있지만, 통보한 날로부터 3 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 동안만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 '1 개월 자동 연장' 특약 :
계약서에 '매월 1 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매월 말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다음 달 연장을 원하지 않을 때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요청하신 '8일 일할 계산'가능성
말씀 하신 분 처 럼 '1 개월 씩 자동 연장'되는 계약이라면, 다음 달에 해당하는 8 일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실제로 거주한 일수 만큼 월세를 정산)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 달 월세 / 한 달 일수 x 거주 일수(8일)로 계산하여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한 달치 다 내양 했다'는 경험과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계약 조건이 1개월 단위 자동 연장이 아니었거나 중도 해지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께 드리는 방법
계약서 확인 :
가장 먼저 월세 계약서에 '자동 연장'조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임대인과 협의 :
16일 뒤 퇴실 의사를 임대인께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고, 잔 여 기간 월세를 '일할 계산'으로 정산하는 것에 대해 합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개월 씩 연장되는 계약이므로 실제 거주 기간 만큼만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 남기기 :
퇴실 의사 통보 및 협의 내용은 문자나 카카오 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월단위라서 중간에 나가도 한달치 전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면 일할계산도 가능하니 계약 당시 합의가 중요합니다.
1명 평가월세 중도퇴실의 경우 나가는 날까지 날수를 일할로 계산해서 내게 됩니다.
8일을 더 거주하시면 한달치가 아닌 8일치만 더 내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은 4달전에 끝났구요
계약서 적힌데로 지금은 매달 선입금하는걸로 매달 1개월씩 자동 연장되고 있어요
1개월씩 연장이라 아직 8일이 남았구요 16일뒤에 방을 빼고싶어요 그니까 +8일을 더하고싶은데
보통 이럴 때 8일 일수로 계산해서 8일치만 받나요? 아니면 한달치다받나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오래전 12년전쯤 원룸을 회사 기숙사 처럼 썻는데 거기 에서 같은일이 있었는데 한달치 다내야된다고 다받아갔었거든요
==> 마지막 달 월세는 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불인 경우 1개월을 30으로 나누고 남아 있는 일자 만큼 곱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가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를 종료하려면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1년 계약기간이 아무협의 없이 지나게되면 기본 임대차 기간인 2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선불로 1달씩 자동연장하고 있다면 하루가 지나더라도 한달치 월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1개월 씩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8일만 추가로 거주하고자 할 대 보통 8일 치 일수로 계산하여 임대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한 달치를 다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수 계산하여 그 기간만큼 청구합니다.
다만 계약서나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오래전 사례처럼 한 달치를 다 받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 조항 확인과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