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증여세 공제기간 10년 리셋 기준
공제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식에게
2019년 직계존속이 2000 만원 증여 (2000만원 한도 증여세 없음)
2024년 직계존속이 1000 만원 증여 (증여세 10% 인 100만원 납부)
2029년 직계존속이 2000 만원 증여 시 2000만원 전액 공제 되나요 ? 아니면 24년 증여 포함되어 1000만원만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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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계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29년 증여하시는 경우 과거10년(2020년~2029년) 증여재산을 합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므로 24년 증여금액과 29년 증여금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이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3,000만원) - 증여재산공제(2,000만원) = 과세표준(1,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3천만원(24년 1천+29년 2천)이 되고, 증여재산공제액은 2천만원이 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1천만원으로 산출세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다만, 기납부한 세액 10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추가부담세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9년 증여시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2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되, 과거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