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속 단속 카메라 속도제한이 40인 곳을 자동차 48의 속도로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제한속도 40km/h인 도로에서 48km/h로 주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속 장비의 오차, 단속 기관의 재량 등에 따라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속도을 기준으로 10km까지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해주기 때문에 단속되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10km/h정도까지는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10km/h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단속카메라는 카메라 자체의 오차와 자동차 계기판의 오차 등을 감안해서 10km/h 범위 내에서 오차 범위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관계자 이야기로는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이나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는 오차 범위를 낮게 설정하기도 한다는군요..
40km/h 제한인 경우, 20% 범위(48km/h)부터 과속이 문제될 수 있으나,
해당 차량의 계기판에 표시된 것보다 실제 속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과료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