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나 상여그믈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월 급여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됩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나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월 급여는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