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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7.31

연봉에 퇴직금과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과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년 차부터 상여와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상여와 퇴직금이 연봉에 합산되어 있습니다.

12개월 월급+퇴직금+상여금 =총 연봉

이렇게 포함하여 연봉을 계약해도 되는건가요? 문제가 없는건가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 월급이 최저보다 낮으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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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미리 정하여 월급으로 지급하더라도 향후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월급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미달된 부분만큼 임금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나 상여그믈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월 급여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됩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나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월 급여는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2에 해당하는 월급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퇴직금 지급으로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시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차감하여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란 것은 법적 개념이 아니고 무엇을 포함시킬지는 말하기 나름이므로 별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회사라면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니 연봉에 포함하여 말하진 않습니다.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상여금까지는 포함시킬 수 있어도 퇴직금은 포함시킬 수 없고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미만이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연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니라면 해당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법 위반으로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