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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위반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나요?

기존의 근로계약을 사업주가 위반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지 다른 곳에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상금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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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명시된 조건을 사용자가 이행하지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조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거부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이행되지않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의 다른 조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체불이 되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보상금은 없고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위반된게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인 신고처는 고용노동부가 맞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벌금 등이 부과되며, 신고사항이 임금체불등이라면 당연히 밀린 임금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