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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22

쉬는시간 임금 + 수습기간관련 임금여부.

수습기간 2개월이라고 했는데 제가 입사를 6월 28일에해서 현재 8월 17일까지 근무를 했고 관뒀습니다 관둔이유는 가게가 문을 한달안에닫을거라고 8월 16일에 통보를했고요. 그럼 수습기간끝나고 정상적인월급을 받는것에대한건 없을거잖아요 그럼 그부분에대한 수습기간동안 못받은 일반적인 월급으로 추가로 받을수있을까요 또한가지 직원둘이서 주방마감을치는데 둘다 한달정도된 초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일본여행을 3박4일간다녀온후 저희에게 매장을 맡기고갔는데 주방바닥한쪽이 청소가미흡하다면서 맘에안든다 너네는 왜그런식이냐 말하고나서 너희가 자초한일이다 홀에 아르바이트생 고용안하고 너희둘이서 서빙하고 주방근무하고 알아서해라 당장 다음주부터 그렇게할것이다 라고했습니다 이런부분 신고가능할까요?? 쉬는시간에 대한부분도 11시간 근무하는데 따로 한시간이상 완전히 쉬는시간을 한번도 제공받지못했습니다 그냥 중간에 손님없으면 조금앉아있다가 손님오면 계속 근무하고 이런식으로 쉬라고했다가 8월달부터는 갑자기 손님오면 주방에 세제통같은거에 바닥에깔고 앉아서쉬어라 라고하더군요 이에대한 부분 추가수당 받을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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