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은 재산을 압류 하는것과 비슷한가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내용은 세금이나 이외 나라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내지 않았을경우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 지는것을 말하는건가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당하게 되면 경매처분을 당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전소송인바, 이것만으로 경매처분을 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단순히 가압류만으로는 경매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이것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임시적인 보전조치입니다. 즉 판결 이전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의 경우는 가압류가 아닌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국가를 포함)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채무 외의 채무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는자가 그 권리의 대상인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보전처분으로 소송을 하기 전에 임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이후 본안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후에 집행권원을 취득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압류에 앞서 현상을 보전하여 승소 시 압류 및 집행이 가능케하는 것과, 일정한 지위나 권리행사를 제한하여 피보전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