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어머니의 가족증명서에 우리가 자식으로 기재 안됐을경우 저희들이 새어머니의 상속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생모는 일찍 사망하셨고 아버지는 1974년도에
재혼 후 2003년도에 사망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직접 낳은 자식없이 금년 9월초에 사망했습니다.
저의 형제관계는 첫째-딸, 둘째-아들, 세째-아들
,넷째-딸, 총 4명 모두 기혼이며 저는 둘째입니다.
새어머니 질환으로 갑자기 사망 하셨는데 유언장
은 없었습니다.
우리 4형제가 새어머니의 상속인 인줄 알았는데 새어머니의 둘째 언니의 아들이 새어머니의 장례식때 2020년도에 발행한 새어머니의 가족증
명서를 우리에게 보여 줬습니다.
새어머니의 가족증명서에 우리가 자식으로 기재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새어머니의 형제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때부터 새어머니와 살았고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저와 남동생이 새어머니에게 다년간 생활비와 병원비를 드렸고 매주마다
새어머니의 집에 청소도 하고 부식도 사드렸는데
우리가 새어머니의 가족증명서에 우리가 자식으
로 기재 안된것은 의심도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들이 새어머니의 상속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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