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알바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해보려고 하니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네요, 복잡하고 애매합니다.
도와주세요.
밀키트 매장인데요 5인이하 사업장으로 이게 첫 직원입니다.
고민인게 휴게시간인데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한시간, 근무시간중에 무급으로 제공이 맞죠?
근데
월요일에서 금요일 1일 4시간근무 조건인데
중간에 휴게시간을 주려니까 퇴근 늦어진다고 근로자가 싫어하네요.
법적으로는 중간에 주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1일 근무시간이 딱 4시간인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원치 않아도 부여하지 않으면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일 실제 근로하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해야 휴게시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한시간, 근무시간중에 무급으로 제공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4시간만 근무하여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요구로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한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법기준 하에는 중간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상기 요건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 4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책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