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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2년차일 경우 연차가 15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연차 일수 질문드립니다.

2023년 2월1일 입사 ~ 재직중

2023년 - 11개, 2024년 -15개 연차 받았습니다.

2025년에 연차를 확인해보니 사측에서는 14개라고 하는데,

2년차 근무일경우 15개가 맞는게 아니한지 질문드립니다.

사측에서는 25년에 15개를 부여 해야 하는데 24년에 미리 부여했고

24년에 부여할 연차 14개[(15일x근무일수/365)]를 25년에 부여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2월이면 2023.02.01~2025.02.01(2년) 근무인것인데 15개의 연차가 맞는것인지 사측에서 말한 계산법의 14개가 맞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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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관리 방법은 사업장 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보편적인 방식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휴가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23.02.01.~2024.01.31.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 2024.01.01. :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휴가 부여, 약 14일(15일x334일/365일)

    • 2025.01.01.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부여

    인사담당자가 2024.01.01.에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착오로 14일이 아닌, 15일의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 부여하고, 퇴직 전 부여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3.02.01.~2024.01.31.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 2024.02.01.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 2025.02.01.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내에서 연차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연차발생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연도로 관리한다고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3.2.1 - 2024.2.1. 까지 1년 미만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2024.1.1. 자에 2023년 재직일수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으로 사측에서 계산한 14일.

    2025.1.1. 자에 1년 이상 연차휴가 총 15일 발생.

    연차휴가의 발생 일수에서 차이는 없으리라 보이는데,

    사측에서 2024년 연차를 2025년에 지급한다는 것은 적절한 인사관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착오로 지급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사측에 연차에 대하여 재차 질의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2월1일 입사하였다면 2025년에는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2023년 - 11개, 2024년 2월 15개, 2025년 2월 15개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