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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꾀꼬리276
상냥한꾀꼬리27621.02.26

제목:내용증명 3차례 보냈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얼마전에 글을 올린내용입니다.

내용은 지인이 저의 신용카드대금과 대출금과 이자 포함 4천만원을 사용하고 갚지않고 연락두절된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증명을 3차례보내고 돈을 받기위해 노력을 했다면

1)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2)돈은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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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한 것과 사기죄의 성립은 다른 부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 지인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한 부분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지인이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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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2.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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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기죄 고소를 하였음에도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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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를 사용하도록 부여한 것은 질문자이기 때문에 사기로 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카드대금의 변제 청구 등으로 민사상 청구를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위 사안만으로 변제 청구 등의 권리와 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워 변제 청구 인용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관계 등을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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